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 세대 차단기 교체 요청을 한 경우 교체를 해줘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30 10:43 조회9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 세대 차단기 교체 요청을 한 경우 교체를 해줘야 하는지 [질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자기집 전기 사용량이 늘어 현재 차단기 용량으로는 부족하다며 허용전류가 더
큰 차단기로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하니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
해야하는지요? [답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
자는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아닌 전기직무고시에 따른 직무, 즉 안전점검을 주 업무로 합니다. 예들들어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세대내 전기시설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차단기 용량이 부족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교체하십시오"하는 정도까지가 업무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직접 공사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유사사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렵법령]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참고] #### 한국아파트신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9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