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상 수질검사를 아파트 전체 동에 걸쳐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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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29 15:55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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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상 수질검사를 아파트 전체 동에 걸쳐 해야 하는지? [질의] 아파트 저수조 시설에 수질검사를 전체동에 걸쳐( 각 동마다)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동에서만 해도 되는지요? [답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비고2. 에 의해 해당 수용가의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수질겁사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 시행규칙(2024. 7. 17.)에 따라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비고 2.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제6항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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