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술자격요건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계속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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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24 09:59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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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술자격요건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관리사무소장이 계속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中 1.' 정기안전 검사'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기술
자'에서 '중급기술자'로 7월 16일자 변경 입법되었습니다. 이제껏 초급기술자인 관리소장들이 해오던 정기점검이나 결과보고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요? [답변] 시행령이 바뀌었어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 등은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기술자격 요건 또는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입니다. 이 중 기술자격 요건이 중급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은 시행령 변경
과 무관하며, 기존과 같이 하면 됩니다. 시특법 시행령 별표5[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1, 정기안전점검 가.토목분야와 나. 건축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에서 중급기술자로 변경된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특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교육및실무경력 요건으로서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1. 정기안전점검
가.토목분야와 나. 건축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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