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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 건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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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08 11:47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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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 건수 계산방법

[질의]
관리규약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 건 수를 10,000세대로 나누어 배점 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세대수가 10,000세대를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행정처분 확인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통상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건수를 확인하여 10,000분위로 환산합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11호]
예를 들어 A업체도 5건,  B업체도 5건의 행정처분(과태료)이 있고 A업체는 5,000세대를 관리하고 B업체는 
12,000세대를 관리한다고 할 경우 각각 10,000분위로 환산을 해보면,

* A업체 :  5건 X (10,000/5,000) = 10 건
* B업체 :  5건 X (10,000/12,000) = 4.16666...건

다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별지11호 배점표에서  과태료 처분 환산 건수가 10건인 A업체는 3점,  과태료 처분 환산
건수가 4.16666인 B업체는 9점이 됩니다.   만약 관리세대수가 10,000세대라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 환산 건수
는 5건이 되고 세부배첨표상 9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행정처분 건수라 해도 10,000세대 단위로 환산한 결과 A업체가 행정처분 빈도율이 높아 낮은 
점수로 배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 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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