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 건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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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08 11:47 조회4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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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02,광주광역시도시공사.hwp (90.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8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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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 건수 계산방법 [질의] 관리규약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 건 수를 10,000세대로 나누어 배점 토록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세대수가 10,000세대를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행정처분 확인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통상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건수를 확인하여 10,000분위로 환산합니다.[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11호]예를 들어 A업체도 5건, B업체도 5건의 행정처분(과태료)이 있고 A업체는 5,000세대를 관리하고 B업체는12,000세대를 관리한다고 할 경우 각각 10,000분위로 환산을 해보면, * A업체 : 5건 X (10,000/5,000) = 10 건 * B업체 : 5건 X (10,000/12,000) = 4.16666...건 다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별지11호 배점표에서 과태료 처분 환산 건수가 10건인 A업체는 3점, 과태료 처분 환산건수가 4.16666인 B업체는 9점이 됩니다. 만약 관리세대수가 10,000세대라고 한다면 과태료 처분 환산 건수는 5건이 되고 세부배첨표상 9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행정처분 건수라 해도 10,000세대 단위로 환산한 결과 A업체가 행정처분 빈도율이 높아 낮은점수로 배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 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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