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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입찰 중 최저가 입찰가를 제출한 업체가 2개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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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03 14:47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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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입찰 중 최저가 입찰가를 제출한 업체가 2개이상일 경우

[질의]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진행중인데 최저가 입찰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과 추첨시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공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최저가(최고가 포함)에서 동일가격, 적격심사시에 동일 점수인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첨시 각 업체에 통지(전화)를 하여 참석토록 안내하고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를 대신하여 공동주택에서 지정한 사람(예:감사, 동대표, 심사위원 등)이 추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근거규정]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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