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선거관리위원이 정원이 안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5 07:28 조회52회 댓글0건

본문

선거관리위원 정원이 안된 상태에서 위촉된 선관위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질의]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거관리위원을 5~9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안된 3명이 위촉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 3명은 5명
의 과반수가 되므로 의결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최초 또는 전 선거관리위원회 임기 종료 후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구성할 때는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을 
충족하여야 유효한 구성이 됩니다.  간혹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시 준칙이나 시행령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정원을  5~9명 이런식으로 범위로 정하는 단지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른 예시 : 5명 ) 
관리규약 개정으로 범위가 아닌 단수로 표기하여야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의 정수를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여서 최소한 5명으로 구성하여야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충설명]

이와 달리 최초구성을 5명으로 하였으나 중도 사임 등의 사유로 5명 이하가 된 경우에는 5명의 과반수인 
3명으로 의사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답변근거 및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2023.07.02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7748¤tPage=1&keyField=&keyWord=&sort=date 

>> 한국아파트신문 기사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6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6건 2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 보궐선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유성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30 84
130 답변글 Re: 보궐선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01 60
129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 세대 차단기 교체 요청을 한 경우 교체를 해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30 96
128 수도법상 수질검사를 아파트 전체 동에 걸쳐 해야 하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9 33
127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술자격요건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4 40
126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가스료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5 20
12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 건수 계산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08 40
124 보험입찰 중 최저가 입찰가를 제출한 업체가 2개이상일 경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03 33
열람중 선거관리위원이 정원이 안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할 수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53
12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공사대금 지급 후 작성해도 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72
121 차수판(물막이판)설치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39
120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시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해도 되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44
119 입찰진행시 입찰금액이 '장충금한도액 초과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43
118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계시 회장.감사 참관이 필요한지? 댓글1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59
117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었는데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31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