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판(물막이판)설치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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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5:36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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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물막이판)설치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 지하주차장에 차수판(물막이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 제11호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도 되는지요? [답변] 물막이판 설치의 경우 수의계약 조건은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1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라는 단서가 있어서 수의계약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물막이판 철거.설치는 시군구 '행위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긴급한 경우란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이 예측되는 경우가 아니라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재난이 발생된 상황이 아니라면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소 여유가 있을 때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 -> 행위신고 -> 입찰 -> 공사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 절차이므로 만약 현장에서 수의계약 진행시 긴급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등 절차에 유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감독 및 처분권한이 있는 구청에 문의하여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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