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담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회원상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시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해도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4:07 조회44회 댓글0건

본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시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해도 되는지?

[질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지자체마다 업무처리 지침이 다르므로 우선,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계약)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계약(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단,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입찰공고 등의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 대행 의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있고 계약대행의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의)개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대행 의뢰를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라고 해서 지방계약법 준수가 선택사항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하는 공사인지를 확인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하는 공사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액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면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6건 2 페이지
회원상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 보궐선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유성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30 84
130 답변글 Re: 보궐선거 관련 질문 드립니다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8-01 60
129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에 세대 차단기 교체 요청을 한 경우 교체를 해줘…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30 96
128 수도법상 수질검사를 아파트 전체 동에 걸쳐 해야 하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9 33
127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기술자격요건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변경되었는데 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4 40
126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면 가스료 절감에 효과가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5 20
12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표준평가표 중 행정처분 건수 계산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08 40
124 보험입찰 중 최저가 입찰가를 제출한 업체가 2개이상일 경우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03 33
123 선거관리위원이 정원이 안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할 수 있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53
12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공사대금 지급 후 작성해도 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72
121 차수판(물막이판)설치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39
열람중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시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해도 되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45
119 입찰진행시 입찰금액이 '장충금한도액 초과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43
118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계시 회장.감사 참관이 필요한지? 댓글1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59
117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었는데 기계설비법상 관리주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31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