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시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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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4:07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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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지원사업시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해도 되는지?
[질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자부담금이 500만원 이하인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지자체마다 업무처리 지침이 다르므로 우선,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계약)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계약(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단,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입찰공고 등의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 대행 의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있고 계약대행의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의)개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대행 의뢰를 하는 것이 선택사항이라고 해서 지방계약법 준수가 선택사항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하는 공사인지를 확인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써야하는 공사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액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면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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