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업무 인계시 회장.감사 참관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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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19 13:50 조회5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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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업무 인계시 회장.감사가 참관을 해야하는지?
[질의]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계.인수시에 당사자 외에 회장.감사가 반드시 참관해야 하는지요?
또한 인계인수서에 그들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 정한 절차와 내용으로 업무를 인계 하여야 하고 절차와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인계인수는 관리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인수시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회장과 감사1인 이상이 참관토록 하고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인수서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업무 인계시 회장과 감사1인이상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으나 회장.감사1인 이상이 참관을 하였다면 증거 자료가 되니 인계인수서에 참관인 서명 칸을 만들어 참관인도 서명.날인 하거나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등 기록을 해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에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위탁관리 회사가 바뀌는 경우가 해당되고, 위탁관리회사가 바뀌지 않고 관리사무소장만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와 자치관리인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이 바뀌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설명]
관리업무 인계를 성실히 해주지 않는 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가 무겁다는 점을 꼭 인지 하시고 업무인계를 철저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인계인수서에 서명과 날인을 꼭 잊지 마시고 2 부이상을 만들어 인계자와 인수자가 간인을 찍어 각자가 보관토록 하셔야 합니다. 업무용 PC에 저장된 관리와 관련한 기록물도 함부로 삭제하시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