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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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3-04 15:32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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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한국화재보험협회 명의로 안전점검실시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공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이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검 의무를 이행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활동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법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안전법')에 따른 것으로서 공동주택도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문을 받고 화재보험협회 관계자가 온다 하더라도 당혹 해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파트는 의무보험인 화재보험을 가입했음을 분명히 해주시면 그 정도로 족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 답변은 광주시회 운영위원 조동균 봉선지부장님의 자문을 받아 올립니다.] [참고] 화재안전점검 매뉴얼 E-book https://www.kfpa.or.kr/E-Book/%EC%95%88%EC%A0%84%EC%A0%90%EA%B2%80%EB%A7%A4%EB%89%B4%EC%96%BC/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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