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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상 승강기 문짝이 '카 도어개폐장치'에 속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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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2-10 14:04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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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상 승강기 문짝이 '카 도어개폐장치'에 속하는지?


[질의]

우리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에 승강기 카 도어개폐장치가 2025년 전면교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카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에서 문짝도 포함이 되는지? 문짝을 포함한 전체를 교체해야 전면교체인지요?


[답변]

각 층별, 승강기 카 내부의 문짝은 승강기의 기계장치에 속합니다. (승강기 카 도어개폐장치가 아님).  


승강기 카 도어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3의 마목의 제1)호에 '기계장치'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도어개폐장치 항목이 아닌 기계장치 항목으로 각 층 별 도어 뿐 아니라 승강기 카 내부 도어도 각 각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최소단위에 해당합니다. 


승강기 카 도어의 전면교체 대상은 구동장치(모터)와 제어장치(인버터)로서  각 1대를 전면수선 최소단위로 봅니다. 그 외의 부품의 교체는 수선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승강기 카 도어개폐장치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면, 장기수선수립기준에 승강기 도어개폐장치는 전면교체만 있고 부분수선이 없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상에 부분수선이 들어가 있다면 쉽고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제도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소한 부품교체나 수선까지도 일반수선비가 아닌  사용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번거롭게 되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상 하자가 유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해당 부품이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승강기 카 도어 개폐장치를 풀세트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전면교체라고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 풀세트 교체가 아닌 경우에는 '최소단위' 해당여부를 살펴 전면교체로 보도록 합니다.


장기수선가이드라인에서는 최소단위를 세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1] 공간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A 타입), [2]기능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B 타입), [3]연속적으로 단지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C 타입) 로 구분하는데, 승강기처럼 기계적인 것들은 B타입에 해당 하는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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