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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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9-12 15:34 조회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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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계량기 교체 및 원격검침시설 재결선 공사업체 선정공고_예시2.hwp (48.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09-12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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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원격검침 디지털계량기 교체사업자 선정공고_예시1.hwp (5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9-12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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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자 선정 [질의] 아파트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및 교체에 따른 원격시스템 재구축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서류검토시 자격면허는 어떤걸 봐야하나요? [답변] 공동주택내의 홈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도시가스 계량기 원격자동검침 시스템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시.도지사가 발급 관리합니다. 해당 공사에 사업자 선정시 무자격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공함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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