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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동기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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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03 17:50 조회3,96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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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자동제세동기(심폐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이 없음에 따라

현재 많은 수의 공동주택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100세 사회 시민 연대로부터

최근에 자동제세동기 미설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협회에 대하여

" 응급상황 사망 사고와 법적 대응에 대한 심각성 공지 및 이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는 공문" 을

통해 알려왔기에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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