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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시 보증 설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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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31 11:28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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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시 보증 설정 안내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시 보증설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등에게 보증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 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등)

 

3. 현재 법령(보험업법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6)에 따른 보증보험사 및 공제는 SGI서울보증과 우리 협회 공제사업단이 유일합니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까지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경과하여 가입하는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 3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배치된 날 이전까지 법령에 해당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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