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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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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10 16:24 조회4,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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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대란(‘18.4.)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정보, 처리실적 및 처리 방법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0.11.27. 시행)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의 편리한 신고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요령 

1. 순환자원 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www.re.or.kr
2.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홈페이지 상단 메뉴 클릭)

   > 처리실적 신고(월)  클릭
   > 수거업체 처리실적을 참조하여 금월실적 입력란에 처리실적 기입

      (업체 입력숫자와 동일하게 기입) 
   > 저장 (클릭)
   > 최종신고 (클릭)


3. 미신고시 행정처벌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300만원(1차)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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