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9. 10. 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16 11:03 조회4,70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시행(2019.10.24 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연장(안 제13조제1항제1호 신설)

입주자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으로 모든 동별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 그 임기를 종전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으로 함.

 

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안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감사 결과ㆍ명령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공개 방법(안 제96조제2항ㆍ제3항 및 제97조제2항ㆍ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검사 또는 감사 등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한 공사의 중지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하는 정보에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함.

 

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의 신고 기준 완화(안 별표 3 제1호다목)

종전에는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대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안 별표 3 제3호의2 신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정함.

 

바. 유치원의 증축 기준 완화(별표 3 제6호가목)

종전에는 유치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0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24년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11 478
공지 공동주택관리 책임자? 월 만원으로 걱정뜩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01 2289
공지 ♠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 제도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2 8546
공지 ♠ 많이 묻는 질의와 응답_FMS등록관련, 기계설비법관련 등 (202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3 6402
공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변경 및 시설추가등록 신청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6373
공지 외벽 도장공사시 뿜칠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6835
공지 소화기 공동구매 안내(삼우소화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2 8321
공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가입(입회) 안내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 7129
762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9 6818
761 2019년 서비스업 재해예방 집중기술지원사업 수행요원 추가 모집 공고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6171
760 2019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안내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13 6086
759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오는 6월 27일 까지 가입하세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3 6013
758 2016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3 5788
757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일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7 5528
756 한국알박(주)_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 업무협약체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2 5410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