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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출시 및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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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14 10:12 조회5,1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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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안내
 
( 2019. 8. 12~ 업무개시 )

 

 

협회 공제사업단에서는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를 타사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사고배상 책임공제 가입의뢰서(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협회공제사업단( FAX 1599-1107 )

보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제(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의사항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견적의뢰서 다운로드]94813ae9483c65fc77aefa410868b3e3_1559529710_7336.gif




[유의사항] 1
가입주체는?

이 보험의 가입 주체는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니다. 
승강기시설유지.보수.점검 업체는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가입의뢰서에 각 공동주택에 신고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와

대표자명, 소재지, 승강기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시어 협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2
언제까지 가입하여야 하는지?

9월 28일 이전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유예기간 이후 미가입시 감독청의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1차 과태료 100만원, 이후 최고 500만원이하 과태료

[유의사항] 3
유지관리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지?

기존 유지관리업체가 가입하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협회의 종합공제에 승강기배상책임특약을 넣어 가입하였더라도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책임보험(공제)성격이 다르므로 ''''승강기배상책임공제(보험)''''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종합공제 특약은 제3자와 타인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관리자인 동대표와 관리주체 직원들에 대한 배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막상 사고가 나면 보상과 관련하여 법 해석상 피보험자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소속직원에대한 배상 특별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4
2인 이상의 견적을 꼭 받아야 하는지?
비교견적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보험계약은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제6호규정에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별표 2의 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하고 제6호의 규정에 종속되지 않으며 상호 독립적인 사항으로 비교견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비교견적은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5
의무관리 단지만 해당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단지 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가 있으면 무조건 ''''승강기배상책임공제(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제사업단 광주사업팀  TEL. 070-5068-2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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