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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갇힘사고 구출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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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03 11:14 조회4,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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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승강기 갇힘사고 구출교육은 관리주체가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의적 교육으로 관리주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관리자가 구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구출교육을 받은 유자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이번 구출교육 포함 커리큘럼은 지난 2017. 8. 18. 부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승강기에 갇힌 40대 여성 실신사고와 승강기 강제 개방 과정의 파손을 우려한 119구조대원의 승강기 강제 개방 저지(당시 개방을 위한 열쇠에 의한 개방이 아닌 작업기구에 의한 강제개방 문제는 거론된 바가 없었음.)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에 따른 대안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를 조작하여 신속한 이용자 구조의 의무화를 확대해석하고 세부 실천방안 등이 부재(동 규정 제8조에서는 공단에서 차기연도 연간교육계획을 세워 차기연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 상태에서 모든 다중이용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구출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동 규정 제4조에서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하여 홍보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자가 구조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직접 구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단지의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 


[참고자료]


승강기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참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주기

교육시간

1.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규칙 별표 9 제1제 1 호마 목의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1

12시간

2.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

규칙 별표 9 제3제 3 호마 목의 자격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1

2시간

3.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 그 그밖에 일반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3년마다

4시간

4. 비상구출 운전 승강기 관리 교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규칙 별표 9 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 비상구출 운전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3년마다

12시간

5. 피난용 승강기 관리 교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규칙 별표 9 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 피난용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3년마다

12시간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안전관리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29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제31조 제4항에 제31조 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 목 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

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

3. 엘리베이터·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

4. 표준 부착물의 부착상태

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

7. 그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 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기술자 또는 119 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 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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