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안내(4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2 15:12 조회3,36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안내(4차)


1. 개요

2019년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용도 사용금지 지침시행(`19.1.1.)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업무진행이 어려움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이런 의견을 취합하여 고용노동부 관련 회의에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지난 7일 이동식사다리 관련 고용노동부 및 기관회의에서 개선의견을 취합하여 안전작업지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

공고(3.18.)되어 안내드립니다.


고소작업 시 붙임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확인하시어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협회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과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를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2. 이동식사다리 사용기준 변경(3.18.)

❍ 이동식사다리 작업 금지 -> 일자형 사다리 작업금지

❍ 이동식사다리 사용 기준 -> 높이에 따라 안전작업 지침 단계별 조정

❍ 3.5m 초과 시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3.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 □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진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 행정사항

○ (시행시기) 즉시

○ (조치기준) ①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 ②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19.7.1부터 조치)

 

❍ 관련 문의사항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협회에서는 안전분야 전문부서를 운영하며 회원 및 종사자의 사고예방과 함께 안전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안전보건팀 (02-2025-9225~228)

각 지역 해당 고용노동지청 문의

 

별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_OPL 1부.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71건 3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1 화재 피난행동요령 매뉴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0 507
74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관련 안내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2 567
739 2024년 적십자 '희망나눔'캠페인 참여 안내문 게시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0 730
738 아파트 회원가입으로 대표회장의 공제가입을 쉽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8 406
737 [ TV수신료 분리신청세대 납부방법 재안내 ]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07 566
736 [ ! ] 수도계량기 교체 및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 주의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30 559
735 아파트 대상 보험계약사기 주의보 !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1 554
734 [공고] 2023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8 636
733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및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추진 안내 및…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26 523
732 제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 양식 준수철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9 1050
731 ★ 광주광역시 관리규약준칙 제13차 개정 중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2 2237
730 ★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관련 입주민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1 1426
729 TV수신료 징수관련 업무 부당 전가 규탄대회_결과보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4 1445
728 KBS 수신료 관련 업무 부당 전가 규탄대회 참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7 1176
727 TV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에 대한 광주시회 대응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07 846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