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  주택관리사협회
  •  >  공지사항


다시쓰는 자원 가치창출 업무협약(MOU)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31 15:05 조회4,468회 댓글0건

본문

 

『다시쓰는 자원 가치창출』 업무협약(MOU)체결

   
 
 

thumb-c1557149cbb893d9ff3e6318d4a5f4f9_1546236267_1398_600x455.jpg

[사진] 다시쓰는 자원 가치창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시회장 이상운)는 새천년(대표 류현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19년 1월부터 '다시쓰는 자원 가치창출'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을 하기로 하였다.[사진]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에서만 이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올바르게 배출만 해도 자원의 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고, 환경보호와 더불어 버려지는 가치를 다시 창출해 낼 수 있다. 

새천년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병 수거.분리 전문업체로서 자체개발한 분리기(특허출원)를 통해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그 노하우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의 일정부분을 다시 해당 공동주택

으로 돌려 주게 된다.

유리병이나 페트병은 음료나 주류 등 액체를 담는데 널리 쓰이지만 유리병은 페트병이나 플라스틱병에

비해 신선도 유지에 탁월하고, 또한 친환경적이다. 유리병의 재사용은 유럽 선진국의 경우 40~60회까지

재사용 되고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20회에 그치고  있다하니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각성할 필요가 있다.

유리병의 재생산 과정은 크게 재사용(빈용기보증금병)과 재활용(EPR)으로 나뉜다. 재사용은  빈병을

회수하여 세척.소독 처리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정착으로 90% 이상 활용되고

있다. 재활용은 회수한 빈병을 갈색병, 녹색병, 흰색병 등 삼색선별.파쇄.용해 후 유리병을 새로 가공

해 출하하는 것으로 활용율은 3% 내외다.

재사용병 분리 배출시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을 제거해야 하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물로

헹구어 무색 및 청.녹.갈색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빈 병에 담배꽁초나 이쑤시게  같은 오물을 넣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 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와 새천년은 지난 2018년 5월 전국적으로 재활
용품 수거 대란과 같이 비용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낭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 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것, 그리고 자원을 다시쓰기 위해 소비, 배출단계 

뿐 아니라 생산단계에서 부터 각각 세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광주시회 회원들과

새천년이 상호 협력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문의 : 새천년 TEL.062-512-7667  FAX. 062-571-7668]






 

 29fb2ddf1cf99d171da0078cfe2008b3_1537425075_2621.jpg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대리 이은영                                      사무국장 강동희                                 시회장 이상운

: 61981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상공회의소 5505/ http://www.gjhma.org

전화 (062) 521-9918 / 전송 (062) 526-9919 / gjhma@hanmail.net / 공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35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5 ♡ 2021년11월 안전보건 점검의날 홍보 & 퀴즈 이벤트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3 1180
23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32076호)_관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9 1643
233 ♡ 2021년10월 안전보건 점검의날 홍보 & 퀴즈 이벤트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1503
232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9 2528
231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1 2516
230 2021년 광주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차공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1 1953
229 2021년 3월 전체회원 공지사항 - 공용부분 용도 외 임대 불가능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17 2955
228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0 4982
227 경비원 근로여건 등 자료입력 협조 요청(전국시.도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1 4746
226 2021. 01. 29~30 강풍.대설.한파주의 게시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8 3375
225 <2020.11.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인기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1 3523
224 [보도자료] 201110_ 주택관리사 살해 규탄 관련 (최종본, 사진 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0 4270
223 [경찰청]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 필요사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5 3026
222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9 3545
221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단지내 안내방송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4 4991
게시물 검색

제휴업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