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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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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30 12:58 조회4,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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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안내

 

 

 

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총179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전액 지원

하는
‘건강디딤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인 경우,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특수건강진단 업무 종사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2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나. 지원금액

: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 지원(1,2차 검사항목 및 유해인자별 년 1회 지원)

다.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kosha.or.kr)>사업안내/신청>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라. 비용지급방법

: 검진기관에서 청구된 검진결과를 심사 후 공단에서 검진기관으로 비용지급

마. 문의사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화 1644-4544) 문의

별첨. 안내리플렛 1부.끝

2018.10.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안전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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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대리 이은영                                      사무국장 강동희                                 시회장 이상운

: 61981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상공회의소 5505/ http://www.gjhma.org

전화 (062) 521-9918 / 전송 (062) 526-9919 / gjhma@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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