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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직인신고와 신고직인의 사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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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4 17:43 조회4,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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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직인신고(변경신고)와 신고직인 사용안내

 


1.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관리에 애쓰시는 주택관리사 소장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이하 구성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업무를 관리소장이 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신고직인에는
자격증번호, 자격명칭, 성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해당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소장의 업무로서 은행 예금통장에 사용하는 거래인감도 해당이 됩니다. 관리주체(관리소장)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사항에는 업무에 사용하는 직인도 당연히 포함 되므로 직인을 분실하였거나, 자격갱신 등 새로운 직인을 사용하게 된 경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외부회계감사시 부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음)

4.
간혹 신고되지 않은 사인
(일명 콩도장, 아파트 이름과 직함만 있는 직인)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외부회계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부적정 의견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적정 의견은 회계부정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회계부정으로 오인되어 주택관리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회계부정 뿐 아니라 공금 유출사고, 문서 위.변조 위험도 높아집니다.

5.
관리소장 배치시, 직인의 신고와 변경시 신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국 또는 관할 구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변경신고서)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대리   이은영                                               사무국장   강동희                                                 시회장   이상운

: 61981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상공회의소 5505/ 홈페이지  http://www.gjhma.org

전화 (062) 521-9918 / 전송 (062) 526-9919 / gjhma@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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