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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청 교육 알림 - 제목: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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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8 14:27 조회3,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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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교육 참석 알림 ]



* 이 교육은 광주광역시청 자체 교육이지만, 광주시회에서 적극 홍보,지원하오

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12일 부터 시행됨에따라, 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5조에 따라 시행 법률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관리규약 제.개정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안)을 마련

하여 각 자치구 및 단체에 보내 드린바 있으며, 각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

개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공문이미지)와 같이

관리규약준칙(안)설명 및 관리규약 개정절차,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관리규약준칙(안)설명 및 관리규약 개정절차,

관리규약 개정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단지별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은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2인이상이 필히 참석하시어, 적기에 적법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관련

민원의 예방 및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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