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요율 재조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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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05 15:35 조회2,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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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사업개시 11개월이 경과된 2010. 7. 1.부터 주택관리공제료를 인하
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 공제사업단이 공제요율을 인하 적용하자 서울보증보험(주)에서
2010. 7. 5.자로 주택관리사보증보험 적용보험료를 20% 하향 조정하기
로 하여 공제 적용요율을 아래와 같이 재조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
니다.
아 래
가. 출연할인 적용
현 행 |
개 정 |
시행일 |
건당 7천원 할인 |
건당5천원할인 |
2010. 7. 1.소급시행 |
나. 공제료 적용율 변경
현 행 |
개 정 |
시행일 | ||||
가입금액 |
기본+과실 |
대위권 특약포함 |
가입금액 |
기본+과실 |
대위권 특약포함 | |
3천만 |
51,300 |
73,500 |
3천만 |
45,600 |
65,400 |
2010. 7. 1.소급 |
5천만 |
85,500 |
122,500 |
5천만 |
76,000 |
109,000 |
다. 시행안 이전(2010. 7. 1.이후)요율을 적용한 계약자의 공제료 환급은 일
괄 환급하거나 추후 갱신계약시 환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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