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자격자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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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3-14 09:14 조회2,863회 댓글0건첨부파일
- 10년3월보수교육안내문등.hwp (166.0K) 49회 다운로드 DATE : 2010-03-14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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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자격자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안내
주택법제58조2항
주택법제58조2항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
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
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제55
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
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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