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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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30 17:22 조회2,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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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내용은 개정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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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생활안전팀 |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 당 |
과 장 박제화 행정사무관 한상환 | |
연락처 |
02-2100-3182 010-8330-5341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 2012.1.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는 지켜야 -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당초 내년 1월 26일까지였으나 2015년 1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담겨 있다
○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장 등)도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안전관리의무 주요내용
안전교육 : 설치검사 후 관리주체가 매 2년마다 4시간 교육
※ 교육기관(4개소) : 검사기관 2개, 비상재난안전협회, 생활안전연
보험가입 :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후 30일 이내 손해배상보험 가입
안전점검 : 관리주체가 설치검사 후 매월 1회 실시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연장된 3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재원확보 등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금년 말까지 그동안 국민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던 검사비용 과다, 검사기관 부족, 벌칙․과태료의 과중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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