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6.22일 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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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23 16:35 조회2,6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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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는 경우에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나.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게 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소위원회 통과로 6.29일 본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며 6.21일 kbs 7시뉴스에서 본회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최재성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광주시회에서는 5.20일 강운태 시장과의 만남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법시행의 부당함과 점검비등에 대하여 법시행의 유예 및 개선을 건의 드린바 있으며 또한 최재성의원을 통해서 입주자권익보호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발의 하였습니다.
6.29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협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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