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8.3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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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9-05 14:04 조회2,7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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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안전검사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불합격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2) 안전검사기관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결과 통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하고,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역여건 및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제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중대한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및 현장조사 조사계획 사전 통지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안 제14조제2항, 제3항)
5) 어린이놀이시설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제출 또는 보고기한 연장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안 제15조제2항)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기존의 권한 위임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6조)
7) 과태료 부과·징수시 과태료의 할증·할인에 관한 사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이양(안 제18조제2항)
8)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장소 관련 법령을 정비(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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