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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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1-10 15:21 조회3,02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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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의의와 참가자격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요건에 적합한 자격 을 가진 불특정 다수를 참가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
․ 자격을 제한하고 제한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참가 가능 |
․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 |
장 점 |
․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가능 |
․ 부실시공 방지 |
․ 절차가 간소하고 공정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발생이 적다 |
단 점 |
․ 기술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가 참가가능 ․ 덤핑으로 인한 부실 우려 ․ 참가인원이 너무 많을 수 있음 |
․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시비를 초래할 수 있음 |
․ 특혜의혹과 담합을 용이 하게 함 |
대 상 |
․ 경쟁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에 의함 |
․ 제한대상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함 |
․ 지명경쟁입찰계약의 대상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함 |
기 타 |
|
․ 자격제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함 |
․ 지명업체 선정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7조」에 의함 |
유효한 입찰 참가자의 수 |
제한없음 |
5인 이상 |
3인 이상 |
댓글목록
오수영님의 댓글
오수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 참가해야 유효합니다.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자료로 유용하겠습니다.
(이왕,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명경쟁입찰은 5인이상 입찰대상자지명, 3인이상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