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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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11-07 20:33 조회4,77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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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1 - 255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7563호, 2005. 5. 31. 공포, 2007. 1. 1.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2008년1월 1일부터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12년 1월 1일 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임.
그러나 이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32.5%가 인상되어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5년 1월 1일 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2,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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