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준 시행령 제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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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4-02 16:50 조회2,92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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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준 시행령 제정 관련 안내
2011년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2. 8. 4부터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도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준 관련 시행령(안)을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또한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한 벌칙 조항(과태료 부과 등)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준 시행령 제정 관련 』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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