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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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7-24 13:02 조회3,654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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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3일 11:00부터 협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성원보고 : 선거관리위원 총5명 중 참석5명 성원보고 하다.
2. 위원소개 및 위원장선출
가. 회장대행 인사 : 본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5기 보궐선거의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명확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선거과정에셔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해석 및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나. 위원장선출 : 피추천자(노금련,김장호) 중 김장호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다.
3. 시회장, 시회감사, 본회이사 선출인원 및 선출방법
가. 선출인원 : 시회장1인, 시회감사1인, 본회이사1인을 선출한다.
나. 선출방법
1) 시회장과 본회이사는 분리선출하되 겸임할 수 있다.
2)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가 1인이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거수, 기립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시회선거관리규칙 제12조제1항에서의 “기표행위”의 개념은 선거인명부에 날인하는 행위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행위까지를 말한다.
4) 당선자 결정
가) 시회장 : 선거결과 유효투표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개표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ex) 선거인이 500인 경우 251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총회개최가 가능하고 유효투표자(무효투표 및 기권자 제외) 중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예, 300인 투표, 이 중 유효투표수가 280인 경우 당선은 141인 이상)
나) 시회감사 :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일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 본회이사 :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5) 본회이사후보자의 등록서류는 시회장입후보 등록서류와 같다. 다만 공탁금 규정의 적용은 배제한다.
4. 선거인명부작성
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 2012년 7월 31일
나. 선거인명부 확정 : 2012년 8월 8일
다. 선거인명부는 다음 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1) 주택관리사등이 광주시회에 근무지를 둔 자로써 2012년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체납회비가 6월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자의 기준
- 2012년 7월 31일 기준하여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 즉, 당해연도 2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하면 6개월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입회한 지 6개월 미만 회원의 경우 2012년 7월 31일 기준 1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
2) 정회원으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2012년 7월 31일까지 체납된 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3) 미배치된 회원이나 신입회원의 경우 2012년 2월분까지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 - 미배치된 자의 정회원 판단 기준 - ㅇ 미배치된 자의 경우 6개월이상 회비체납이 없는 경우라면 정회원임. 즉, 미배치되었다 하더라도 회비 최종납부월 다음달부터 6개월까지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함 ex) 2012년 2월 29까지 배치되었다가(* 그때까지의 회비는 납부된 상태임) 2012년 3월 1일부로 미배치된 경우에는, 2012년 7월 31일까지는 정회원임 ex) 2012년 1월 31까지 배치되었다가(* 2011년 11월분까지 회비가 납부된 상태임) 2012년 2월 1일부로 미배치된 경우에는, 2012년 4월 30일까지는 정회원임 ex) 2012년 1월 31까지 배치되었다가(* 2011년 8월분까지 회비가 납부된 상태임) 2012년 2월 1일부로 미배치된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부로 바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됨 |
5. 선거일정
가. 선거일 : 2012년 8월 28일 (장소 : 추후 지정)
나. 등록기간 : 2012년 7월 30일 09시~ 8월 8일 17시한
다. 선거공고일 : 2012년 7월 26일
라. 후보자격심사 : 2012년 8월 8일 16:30 (선관위 회의 개최)
마. 후보확정공고 : 2012년 8월 9일
바. 후보합동연설회 : 추후 공지하며, 후보자 기호추첨 병행
사. 후보추천서 양식은 시회장과 본회이사는 각 40매만, 시회감사는 30매만 교부하며, 선관위원장 날인의 추천서를 사무국에 비치
6. 선거운동 : 본회 선거관리규정 및 시회 선거관리규칙 참조
가. 시회 선거관리규칙 제9조(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선거인에 대한 서신발송,개별 방문,전화. 전송(팩스, 핸드폰, 전자우편). 각종모임 등에 참석하여 정견발표를 하는 것에 한한다. ③ 협회는 입후보자에게 선거인의 명부 및 주소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입후보자의 이력 및 선거공약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⑤ 협회는 선거기간 중 인터넷(광주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 및 정책에 대해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 게재 시에는 즉시 삭제 한다.⑥ 후보자는 광주시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사말과 공약에 대한 설명을 3회 이내 게재할 수 있으며, 그중1회는 등록된 운동원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한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다. ⑦ 후보자는 개인용 홍보물을 A4 크기 6페이지 이내로 제작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광주시회 홈페이지에 게재 및 사용할 수 있다.
나. 부정선거에 관하여는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23조제5항을 준용한다.
※ 본회 선거관리규정 제23조(선거운동) ⑤후보자 및 대의원은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못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후보자나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011. 9. 5. 신설)
댓글목록
배갑춘님의 댓글
배갑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8.28일 오후 시간은 비워두어야겠네요.
김장호님의 댓글
김장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래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조현철님의 댓글
조현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거관리 위원장님 이하 선거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