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 미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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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03 17:50 조회4,676회 댓글1건첨부파일
- 2013 0703 자동제세동기 관련 기사.hwp (157.5K) 107회 다운로드 DATE : 2013-07-03 17:50:09
- 2012 0803 응급의료기구.hwp (29.5K) 6회 다운로드 DATE : 2013-07-03 17:50:09
- (붙임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4019호).hwp (34.5K) 8회 다운로드 DATE : 2013-07-03 17:50:09
- (붙임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48호).hwp (4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13-07-03 17:50:09
- (붙임3) 비상진료체계 관련 제도변경 안내문(응급의료과,2012 0803최종).hwp (70.5K) 9회 다운로드 DATE : 2013-07-03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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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자동제세동기(심폐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이 없음에 따라
현재 많은 수의 공동주택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100세 사회 시민 연대로부터
최근에 자동제세동기 미설치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협회에 대하여
" 응급상황 사망 사고와 법적 대응에 대한 심각성 공지 및 이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는 공문" 을
통해 알려왔기에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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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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