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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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30 12:58 조회5,401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1023 공단본부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 사업 안내 리플렛 1.pdf (2.3M) 57회 다운로드 DATE : 2018-10-30 1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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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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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총179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전액 지원
별첨. 안내리플렛 1부.끝 2018.10.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안전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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