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유권해석] 관리비로 관리소장 교육훈련비 지출하면 횡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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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9 16:15 조회5,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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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관리소장 교육훈련비 지출하면 횡령일까?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원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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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에서 규정하는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비는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7. 7. 17)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소방협회비,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 직무능력향상교육비, 본사여직원 교육비, 주택관리사 보수교육비는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거나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임대주택 관리비 항목표'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며 이 비용을 관리비로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함 (대구지방법원 판례 2017가합 202740)
(예문2) 공동주택관리직원의 자격에 따라 가입한 협회(법정단체에 한함)에 협회비를 납부함으로서 교육을 제공 받는 경우 협회비는 교육훈련비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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