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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유권해석] 관리비로 관리소장 교육훈련비 지출하면 횡령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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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9 16:15 조회5,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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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로 관리소장 교육훈련비 지출하면 횡령일까?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법원판례 -

 

 

 

□ 교육비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2]에서 규정하는 관리비의 세부내역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비는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7. 7. 17)

 
□ 법원판례

재판부는 관리주체가 소방협회비, 한국전력기술인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비, 주택관리사협회 직무능력향상교육비, 본사여직원 교육비, 주택관리사 보수교육비는 해당 협회에서 실시하거나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임대주택 관리비 항목표'중 일반관리비 항목의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며 이 비용을 관리비로 징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함 (대구지방법원 판례 2017가합 202740)

 
□ 공동주택관리규약(예시)

(예문1)
공동주택관리직원의 자격에 따른 법정선임으로 인해 각종 협회(법정단체에 한함)에 납부하는 각종 협회비는 복리후생비로 할 수있다.

(예문2) 공동주택관리직원의 자격에 따라 가입한 협회(법정단체에 한함)에 협회비를 납부함으로서 교육을 제공 받는 경우 협회비는 교육훈련비로 본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대리 이은영                                      사무국장 강동희                                 시회장 이상운

: 61981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상공회의소 5505/ http://www.gjhma.org

전화 (062) 521-9918 / 전송 (062) 526-9919 / gjhma@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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