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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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9 10:58 조회7,7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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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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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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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민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공사 또는 용역사업에 한한다)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찰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19조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전자적인 입찰방식의 경우 입찰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와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제출(전자입찰방식인 경우 서류의 등록을 의미한다)은 입찰서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제출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검토하여”를 “제9조에 따른 입찰서 개찰 후에 검토하여야 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대표회의가”를 “입주자대표회의는”으로,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를 “따른 주택관리업자와”로,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을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관리주체는 제1항에”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을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로,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를 “등 이하 같다.)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그 밖에 평가집행에 관한 업무수행은 가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성원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민(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은 참관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보관하고”를 “보관(평가표를 포함한다)하고”로 하고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제출서류에”를 “제출서류(제19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한함)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18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12.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외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사항 등을 기재)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각 호 외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임원”을 “임ㆍ직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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