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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의 선정적 보도행태를 규탄한다!(2018. 10. 11. KBS, 교육비 등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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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15 16:58 조회4,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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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8. 10. 11. KBS, 교육비 등 보도 관련)
공영방송
KBS의 선정적 보도행태를 규탄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75%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 재산가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외부회계감사제도를 의무화하였으며 관리비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구분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공동으로 거주하며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 결정사항을 법령등과 입주자등이 참여하여 만든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 등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가 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생활안전과 보건위생, 에너지효율화, 관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의 안전, 재산가치의 보전 및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각종 점검 및 검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등에서는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 등도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개별법을 통하여 의무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공동주택 입주민과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근로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입주민의 비용적 부담 측면만을 단순 기사화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 시대, 제도와 기술의 진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때다.  이러한 때에 공무원의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기적 재교육과 연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재교육은 사용자인 기업주 부담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관리비와 관련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논쟁과 민원 제기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처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정부 등의 유관부서에서도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기간을 단축하고 교육비를 감축하였으며, 가능 범위 안에서 온라인 교육 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이며, 협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이미 필요한 조치를 시행완료 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주거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은 어디까지나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시설물안전, 근로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를 효율성이란 표현으로 그 목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신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대규모 단지화 추세와 이에 따른 예산집행 규모의 증가, 생활안전 보장에 대한 입주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법령 등 위반 시의 처벌 강화 추세는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 주소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등에 대한 교육도 관리종사자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1() 공영방송인 KBS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특성 차이를 간과하여 비용적 측면만을 단순히 비교 보도 하였으며, 건물관리업에 특성에 맞게 전문화된 커리큘럼과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고려치 않았으며, 마치 주택관리사단체가 교육을 통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착복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방송.보도한 것이다.  진실하지 못한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관리종사자들을 하나의 비리집단으로 호도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게되고 종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장 비용,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복리후생 비용조차도 발생해서는 아니 될 절대악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안전한 관리를 조장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11() 교육비등과 관련된 KBS의 방송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오늘도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53천여 주택관리사와 그 가족, 주택관리사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KBS는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

하나,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국민여러분께 오해를 불러일으켜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을 조장한 당사자를 즉각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는 작은 화재발생은 입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신속하지 않은 심폐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등 지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출되는 최소한 비용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 합니다.   

2018. 10. 1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황장전
이병문 감사
, 허난향 감사, 심홍섭 감사
권오섭 부회장
(울산시회장), 채희범 부회장(인천시회장), 김흥수 부회장(충남도회장), 전기환부회장(전북도회장), 이선미 부회장(경기도회장), 김홍환 부산시회장, 김학엽 대구시회장, 오주식 경남도회장, 이상운 광주시회장, 양정아 제주도회장, 하원선 서울시회장, 황보환 경북도회장, 최인석 대전시회장, 이상학 강원도회장, 신근철 충북도회장, 정재철 전남도회장, 남양우 세종시회장, 김창현 이사(경기도회), 안상미 이사(서울시회), 서금석 이사(광주시회), 류성조 이사(경남도회), 김상용 이사(부산시회), 김남진 이사(서울시회), 엄흥식 이사(경기도회) 일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대리 이은영                                             사무국장 강동희                                       시회장 이상운

: 61981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상공회의소 5505/ http://www.khma.org

전화 (062) 521-9918 / 전송 (062) 526-9919 / gjhma@hanmai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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