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승강기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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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12 13:34 조회5,4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01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내용.hwp (269.0K) 290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2 13:34:06
- 02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관련 변경사항.hwp (20.0K) 72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2 13:34:06
- 03 이동식사다리 및 고소작업 사망사고 예방안내.hwp (1.2M) 43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2 1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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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9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첫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승강기 이용자 보호 및 사고예방을 주요골자로 「승강기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되었으며 안전인증대상 승강기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 안전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및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도 지난 2019. 1. 22 전면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둘째, 승강기안전관리법이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 규정의 전부 개정안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규의 시행에 따라 새로 적용되는 사항으로는 △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의 경우 강화된 정밀안전검사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정밀안전검사를 실시 (강화 기준 적용 승강기 최초 발생 시점 ‘20. 1. 28.),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등의 경우 정기검사 주기 1년에서 6개월로 강화, △ 완성검사에서 설치검사로 용어 변경 및 설치의 범주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 포함 등이 있습니다 . 셋째, 최근 10년(`08년~`17년)간 사다리에 의해 재해자 38,859명, 사고사망자 317명 발생하며 사다리의 사고사망 단일 기인물 중 1위로 정부의 사망사고 절반줄이기 달성을 위해 사다리 사고예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동식)사다리는 통로임에도 작업발판으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됨에 조속한 인식개선을 위해 전체 업종(건설, 제조, 서비스업)에 대해 사다리 작업발판 용도 사용을 금지토록 안내하고 있음에 적정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어 현장의 이동식 사다리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고소작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청에서는 현재 건축물의 비상방송설비 배선이 화재 등으로 단락되어 과도한 전류가 발생하는 경우 증폭기(엠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폭기 내에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하게 되어, 이에 따라 증폭기의 음성출력이 차단되어 각 층 세대 내 입주자등에게 화재 대피 등의 안내방송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 소방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방송설비 배선 중(구역별 발신기 전단부) “배선용차단기(퓨즈) 신규 설치(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전유세대별로 설치된 발신기에 모두 설치”를 권고 및 향후 점검결과 부적합한 대상은 관계인(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품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 위반 여부 및 행위허가 대상 공사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 여부, 수시조정 필요 여부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관련 내용을 해당 부처(산업통산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 전자 민원을 하였으며,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답변을 받는 즉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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