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오는 6월 27일 까지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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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3 16:34 조회6,9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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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승강기 안전관리법』관련규정이
오는 2019. 3. 28.(목)일 부터 전면개정 시행 됩니다.
그 동안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 오는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위반시 1차 과태료 100만원)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이관(소재지 관할구청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승강기법 제3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 승강기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안전검사 연기신청(폐기신고포함) 업무가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단”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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