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및 승강기 강화된 정밀안전점검 조건부 연기 사항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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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2 16:48 조회4,17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01 질의회신지자체_인천 서구청.hwp (130.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6:48:45
- 붙임 02 질의회신국토교통부.hwp (266.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6:48:45
- 붙임 03 질의회신산업통산자원부.hwp (18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6:48:45
- 붙임 04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알림.pdf (177.4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6:48:45
- 붙임 05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최종.hwp (21.5K) 68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6:48:45
- 붙임 06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일부 발췌.hwp (14.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6:50:32
- 붙임 자료1~6번.zip (696.6K) 9회 다운로드 DATE : 2019-04-02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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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및 승강기 강화된 정밀안전점검 조건부 연기 사항 안내(2차)
지난 1차(2019. 2. 25.) 발송 안내의 후속조치로, 현재 소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 관리시설 대응팀 소방 part(팀장 정재철 이사)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산자원부의 최종 회신결과가 나와 회원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경과 - (2018. 10. 15.)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합선 등으로 비상방송설비 작동불능 되고 있음 지적 - (2018. 12. 21.)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20여명 및 관련 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참석 회의 - (2018. 12. 21. ~ 2019. 2. 1.) 소방청과 5차례에 거쳐 전화 협의 - (2019. 2. 8.) 협회,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질의 - (2019. 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 답변 접수(국토교통부의 주소지로의 이첩에 따라)(붙임 1 참조) - (2019. 2. 20.) 국토교통부에 재질의(붙임 2 참조) - (2019. 2. 22.) 국토교통부 최종 답변 접수 - (2019. 2. 25.) 관련 내용 회원 메일 발송(승강기 및 사다리 관련 내용 포함) - (2019. 3. 13.)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접수(붙임 3 참조)
주요 사항 1. 소방청 : 조치명령 보완기간 산정 시 60일내 이행 명령 계획 삭제 - 입주민 동의 등 처리절차에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의견 최대 반영 2. 국토교통부 - 단지 현황에 따라 행위허가 절차(입주자 3분의 2 동의) 이행 필요 경우 있음 -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지출 달라질 수 있음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시 수시조정 등 추가 절차 필요) 3.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공사업법상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 설치는 안되고 외부 용역 필요 |
※ 소방청에서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관련 조치명령 보완기간 산정 시 업체선정, 입주민동의, 입주자대표회의, 처리절차 등 관계인 의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세부추진지침(붙임 4, 5 참조)을 각 관할 소방서 및 소방관리협회 등에 하달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어 관련 파일도 첨부하였습니다.
※ 이번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조치명령 이행은 단지 현황에 따라 행위허가 이행여부, 금원 지출 원인 결정(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 등 세부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 이행시 단지의 현황을 바탕으로 지도감독청의 서면 지도감독을 받아 근거를 마련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어,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0조 및 전기공사업법 제3조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강화조치와 관련하여 part(팀장 신근철 이사)에서도 아래와 같은 대응 결과, 아래와 같이 전면 실시가 조건부 연기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6을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경과 - (2018. 7. 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법 관련 고시 마련 T/F 제1차 회의 - (2018. 8. 1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법 관련 고시 마련 T/F 제2차 회의 - (2018. 8. 2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법 관련 고시 마련 T/F 제3차 회의 - (2018. 9. 14.) 행정안전부 승강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 - (2019. 1. 18.) 행정안전부 승강기 관련 회의 참석 - (2019. 1. 2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내용 발송 및 협의 - (2019. 1. 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회신 - (2019. 2. 16.) 이데일리 [아파트 돋보기] 승강기 관련 문제 연재 시작(1차) “승강기 관련 법규 개정..안전검사 강화” - (2019. 2. 23.) 이데일리 [아파트 돋보기] 승강기 관련 문제 연재(2차) “21년 넘은 승강기, '운행 정지' 우려” - (2019. 2. 25) 관련 내용 회원 메일 발송(1차) - (2019. 3. 2.) 이데일리 [아파트 돋보기] 승강기 관련 문제 연재(3차) “승강기 전면교체?…"검사주기 단축 모색해야"”
주요 사항 - 입주자등 3분의 2의 서면동의 조건(집합건물법 적용대상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서면 동의)로 24년 지나 4번째 정밀안전점검 시에 강화된 부품을 적용하여 정밀안전검사 가능 |
앞으로도 협회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며,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느껴지는 날씨이니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청 질의회신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3. 산업통산자원부 질의회신 1부.
4. 소방청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알림 1부.
5.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지침 1부.
6.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일부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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