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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계약서 홈페이지 미공개 등 과태료부과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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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19 09:58 조회4,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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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홈페이지 미공개 등 과태료부과 처분 '정당'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서 공개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아 '
 



계약서등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12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광주 북구 B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주택법 제45조의 5에 따라 계약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대하여 A관리소장은 불복,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인 A관리소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 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A소장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게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 등 4건의 재계약과 2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시계광고, 소방정밀점검) 등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고 2017년 2월경에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다.

또한 소독사업자 선정과 관련, 구 주택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에는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명시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입찰공고문의 입찰 내용(가구 내 90%이상 실시, 집수정 및 단지 연막소독 10회)과 다르게 작성한 입찰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입찰공고 당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아 서로 상이한 산출내역서(금액의 절삭기준, 소독횟수)를 갖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선정지침 별표1에서는 제한경쟁입찰 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소장은 특정제품만을 사용할 것을 지정해 입찰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A소장은 2017년 8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의 제기를 한 결과 2018년 2월경 1심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으로 감액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소장은 항고이유를 통해 "계약서의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규정한 구 주택법 제45조의 5가 시행된 이후 공문등으로 통지된 바 없어 알지 못해 홈페이지 공개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파트 홈페이지 가입자가 없었고 아파트 게시파넹 계약서를 공개했으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독업체 선정의 경우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서 "소독업체 선정과 관련해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입찰공고 및 결과를 모두 공개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찰 참가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자가 입은 피해도 없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A소장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며, 당시 홈페이지에 가입자가 없었고 게시판에 계약서를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소장이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소독사업자 선정의 경우 300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이상 구 주택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입대의와 입찰 참가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입주자가 입은 피해가 없다는 사정들만으로는 A소장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참고 ]
1.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결정문
2. 한국아파트신문 2019년 9월 18일 제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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