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관련 사항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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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24 14:49 조회4,4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190717 공문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 관련 사항 안내」의 건시도회발송용.pdf (112.3K) 131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4 14:49:02
- 붙임 2 비상방송설비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hwp (80.0K) 46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4 14:49:02
- 붙임 3 비상방송설비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안내.hwp (21.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4 14:49:02
- 붙임 1 국토부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관련 행위허가 대상 여부 회신.pdf (101.4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9-07-24 1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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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택관리사제도 발전과 협회 위상제고에 수고하시는 임직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청으로부터 행위허가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회신결과(소방청 질의)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도급 시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유의사항 안내를 함께 첨부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참고 : 주요 내용
1. 비상방송 관련 행위허가 여부 - 소방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아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에서 제외. 2. 비상방송설비 공사 도급 참가 자격 관련 - 소방전용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만 시공 가능 - 소방용 외 용도와 겸용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시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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