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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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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07 10:42 조회4,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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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시행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서 주요 내용으로 안내 드린바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고객응대근로자인 사무처 직원의 보호를 위해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 시행방안과

메뉴얼을 참고 하시어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2.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3. 폭언 등 금지요청문구 게시자료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화연결음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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