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안내(법률 제16381호, 2020년4월24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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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1-29 11:49 조회3,6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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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권익법제국 법제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20. 4. 24. 시행)에 따른 위임규정의 마련(의무관리전환기준 및 사용자 동별대표자 요건)과 기타 제도개선사항(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보완) 등 일부미비사항을 보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0-69호/제2020호-70호, 예고기간 2020.1.28~3.9)하였기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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