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침]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2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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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1-14 13:57 조회4,6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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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피품목 미수거와 관련
위기상황별 대응지침(환경부)
1. 수거중단 예고 시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중단 예고시 공동주택은 즉시 지자체에 통보
2. 수거중단 발생시
기존수거업체 수거재개 유도후 수거가 안되면
"지자체가직접수거"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니
기피품목이 수거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는
우선 감독청인 각 구청 청소행정과에 전화하여 수거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청 062-960-8114
서구청 062-365-4114
북구청 062-510-1500
남구청 062-651-9020
동구청 062-60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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