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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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13 18:12 조회6,726회 댓글5건첨부파일
- 광주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확정고시20191213.zip (427.1K) 1211회 다운로드 DATE : 2019-12-13 18:12:31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정오표20191227.zip (361.5K) 139회 다운로드 DATE : 2020-01-03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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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동주택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운영상 미비사항 반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동 준칙에 맞춰 개별 관리규약을 개정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1213) 1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 개정문(본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관련법령(발췌) 1부 . 끝.
댓글목록
오수영님의 댓글
오수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승강기유지비 부과 예외 층수 삭제되었네요.
게시판에 토론기회 주신 문양근소장님과
그 외 개별적으로 건의해주신 소장님들이 의견주신
결과인가 봅니다.
저도 시청 담당자에 전화 한 통 했답니다.
박형주님의 댓글
박형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년에 한번씩 관리규약을 개정해야되니 참! 고마운일입니다!
나중엔 백과사전이 돼겠네요^^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분쟁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힘들어질껍니다. 관리주체의 책임은 더욱더 가중되어지고요.. 원리원칙과 정당성을 끝까지 따지다 보면 끝이 없는 분쟁의 연속일껍니다.관리현장 최전선에서 입주민과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관리소장님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짐을 덜어드릴지 협회차원에서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너무 촘촘히 관리소장을 규제한다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 관리소장의 책임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로운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완하면 될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현장도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AI(인공지능)의 출현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공동주택관리분야에서는 이 복잡한 규정들의 그물을 아주
쉽게 집대성하고 제시해주는 인공지능 사무장의 출현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니까요.
오수영님의 댓글
오수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7페이지 제68조6항,7항의 서식오류인듯 합니다.
(별첨7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별지6호, 7호서식)
문양근님의 댓글
문양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에서는 집건법이 누락되어 있으며
관리규약의 관리비산정방법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 혼란이 가중되는 것 입니다.
회무자는 입법활동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