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4 개정공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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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24 10:19 조회5,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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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30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20호) 4월 24일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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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안 제2조, 안 제7조의2 신설)
라.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안 제14조제3항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세부적인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홈페이지 [정보공간] → [법령정보] 에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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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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