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관리비 미계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탄원서 제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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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12 16:40 조회4,5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최종.hwp (660.0K) 135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2 16:40:18
- 탄원서 유형I.hwp (12.5K) 62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3 15:41:55
- 탄원서유형II.hwp (14.0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0-03-13 15: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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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 탄원서 제출 협조안내
* 아파트의 각종 공사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 공동주택관리 현직에 일하시는 관리사무소장들은 건설관련 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 부분이 많고 또한 대처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참작되지 않고 법에 있는 대로 행정청으로 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슴니다.
*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주택관리업계 전체의 문제이니 회원여러분께서는 광주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올려드린 내용을 참조 하시어 소정의 탄원서(유형 I. II 중 하나만 선택)를 작성,
광주시회 사무국 (FAX. 062-526-9919 또는 E-mail : gjhma@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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