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중 FMS등록과 관련한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안내 #시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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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02 16:01 조회6,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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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등록 관련한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시설안전공단이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병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2020. 5. 20)
시특법교육을 시설안전공단에서 받은 경우
검사자 자격증(교육이수확인서)은 아래와 같은 경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인재교육센터
> 나의강의실
> 이전시스템 수료증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확인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alisedu.or.kr/user/Main.do <<<바로가기 링크
문의전화
교육센터 055-771-1905
(2013년 이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협회 교육안전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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