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1 10:05 조회4,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
건축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수선ㆍ증설하는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민의 수요 및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행위허가ㆍ신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안 별표 3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 제3호 및 제6호)
1)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 하여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설치 의무 대상인 주민공동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의 :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은?
---> 기존대로 3분의2이상 입주자 동의와 관할 관청 허가요건입니다.
2) 대수선으로서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아래표와 같이 완화함
구분 | 동의요건 | |
변경 전 | 변경 후 | |
공동주택 | 해당 동 입주자의 2/3 이상 |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1/2 이상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1/2 이상 |
.
3)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시설물ㆍ설비의 철거 또는 증설 은 대수선 보다 규모가 작고 건축물의 안전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아래 표와 같이 완화함.
구분 | 동의요건 | ||
변경 전 | 변경 후 | ||
공동주택 | 전유부분 | 해당 동 입주자의 1/2 이상 |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1/2 이상 |
공용부분 | 해당 동 입주자의 2/3 이상 | 해당 동 입주자 및 사용자의 2/3 이상 |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건축물 내부 | 전체 입주자의 1/2 이상 |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1/2 이상 |
그 밖의 경우 |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2/3 이상 |
4)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경미한 파손ㆍ철거인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함.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안 별표 3 제1호다목)
1) 종전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그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을 한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여 주택단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주의 : 위의 내용은 동의요건과 허가.신고요건을 규제 완화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1996년 6월 8일 이전까지 제한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완화 했다는 말이며,
입주자 동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요건은 기존과 같습니다.
2)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은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동주택단지에 필요한 시설을
제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운로드] 개정문 개정이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